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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근로자 숙소서 동료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인…“술 취해 시비”

by admin94dz
September 27, 2025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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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숙소서 동료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인…“술 취해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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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의 근로자를 살해한 40대 베트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A(44)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진도군 소재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의 남성 B(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올해 3월과 6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해당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흉기를 들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홧김에 주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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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진도군 소재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의 남성 B(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올해 3월과 6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해당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흉기를 들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홧김에 주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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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진도군 소재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의 남성 B(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올해 3월과 6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해당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흉기를 들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홧김에 주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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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진도군 소재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같은 국적의 남성 B(3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올해 3월과 6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해당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소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흉기를 들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홧김에 주워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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