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든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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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커피를 든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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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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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든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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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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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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