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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by admin94dz
December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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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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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헌 논란에 한발 후퇴

내란전담판사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 임명’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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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뒤쪽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쪽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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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뒤쪽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쪽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김병기(뒤쪽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쪽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자 각계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인 과정을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사법부가 갖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위헌 논란을 피해 갔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속 관할로 두는 쪽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현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3개 이상이 돼야 무작위 배당이 된다”며 “영장전담재판부 1개가 무작위로 지정되더라도 나머지 재판부가 최소 2개 이상이 돼야 본안 소송을 (무작위로 배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6개월)의 2배인 1년으로 하는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사면법에 넣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본회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체로 (수정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지도부가 준비를 좀 많이 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주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간에 법안을 처리하는 건 상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명 간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보장하고 그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17일 만나 특검 법안을 협의한 후 오는 19일 ‘단일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과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2025-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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