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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대낮 길거리서 ‘1m’ 칼 넣었다 뺐다…60대 현행범 체포

by admin94dz
October 10, 2025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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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1m’ 칼 넣었다 뺐다…6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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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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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체포됐다.

10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장검을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했던 검은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이 아닌 ‘가검’이었다. 칼날이 서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용, 수련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A씨의 행위를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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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체포됐다.

10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장검을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했던 검은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이 아닌 ‘가검’이었다. 칼날이 서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용, 수련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A씨의 행위를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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