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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문턱 낮춘 주택연금… 집값 12억 넘으면 최대 월 330만원 받아

by admin94dz
January 16, 2024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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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주택연금… 집값 12억 넘으면 최대 월 33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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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가입자 1년 새 6배 늘어
3억 이하도 632→712건으로 증가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집값을 12억원까지 인정받을 경우 70세 기준 월 최대 331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중 주택 시가 12억원 초과 사례가 각각 71건(전체 3.9%), 51건(2.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12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는 1841건에서 1353건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원,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 6000원이었다.

신융아 기자

12억 초과 가입자 1년 새 6배 늘어
3억 이하도 632→712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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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집값을 12억원까지 인정받을 경우 70세 기준 월 최대 331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중 주택 시가 12억원 초과 사례가 각각 71건(전체 3.9%), 51건(2.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12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는 1841건에서 1353건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원,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 6000원이었다.

신융아 기자

12억 초과 가입자 1년 새 6배 늘어
3억 이하도 632→712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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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집값을 12억원까지 인정받을 경우 70세 기준 월 최대 331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중 주택 시가 12억원 초과 사례가 각각 71건(전체 3.9%), 51건(2.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12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는 1841건에서 1353건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원,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 6000원이었다.

신융아 기자

12억 초과 가입자 1년 새 6배 늘어
3억 이하도 632→712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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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집값을 12억원까지 인정받을 경우 70세 기준 월 최대 331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총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가 12억원을 초과한 사례는 299건으로, 전체 12.6%를 차지했다.

2021년과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중 주택 시가 12억원 초과 사례가 각각 71건(전체 3.9%), 51건(2.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이다.

2022년과 비교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반면 3억~12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는 1841건에서 1353건으로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 7800만원,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 6000원이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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