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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아빠’ “비트코인 1년내 25만弗 돌파”… 알트코인 ‘리플’ 한 달 만에 377%나 뛰어

by admin94dz
December 2, 2024
in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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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아빠’ “비트코인 1년내 25만弗 돌파”… 알트코인 ‘리플’ 한 달 만에 377%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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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난달에만 40% 폭등
이용자 778만명… 20~30대 48%
‘트럼프 랠리’ 속 시장 과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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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진 가운데 알트코인의 일종인 ‘리플’도 급등하는 등 코인 투심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투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일(현지시간) X(엑스) 계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이 향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달에만 약 40% 폭등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과세에 반대하던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치권이 늘어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778만 973명으로, 2021년 하반기 558만 4653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약 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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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트럼프 랠리’를 타고 연일 급등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달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코스피·코스닥을 넘어섰고,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 역시 81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에만 집중됐던 시장 유동성이 알트코인에도 유입되며 리플코인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77% 뛰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38% 상승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전부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2024-12-0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비트코인 지난달에만 40%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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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진 가운데 알트코인의 일종인 ‘리플’도 급등하는 등 코인 투심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투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일(현지시간) X(엑스) 계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이 향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달에만 약 40% 폭등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과세에 반대하던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치권이 늘어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778만 973명으로, 2021년 하반기 558만 4653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약 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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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트럼프 랠리’를 타고 연일 급등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달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코스피·코스닥을 넘어섰고,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 역시 81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에만 집중됐던 시장 유동성이 알트코인에도 유입되며 리플코인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77% 뛰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38% 상승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전부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2024-12-0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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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일(현지시간) X(엑스) 계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이 향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달에만 약 40% 폭등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과세에 반대하던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치권이 늘어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778만 973명으로, 2021년 하반기 558만 4653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약 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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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전부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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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일(현지시간) X(엑스) 계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이 향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달에만 약 40% 폭등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과세에 반대하던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치권이 늘어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778만 973명으로, 2021년 하반기 558만 4653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약 4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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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전부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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