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내년 22개 생보사로 확대
            지급 기준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5000만원 기준 땐 월 6만~13만원
‘금리 확정’ 종신보험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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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 현장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 현장점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금융위원회 제공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가입자 상당수의 실제 수령액이 월 10만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수령액 기준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에 맞춰져 있다.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도 해약환급금이 3400만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유동화 금액이 산정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1억원짜리 표준 계약(55세 기준)의 월 수령액은 12만~25만원 수준으로, 실제 평균 계약금액(약 5000만원)을 적용하면 월 6만~13만원에 그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나온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현재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운영 중으로,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17개 생보사까지 확대된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한해 가능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만 55세 이상, 납입 10년 이상, 대출 잔액이 없는 완납 계약만 해당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요건을 충족한 5개 생보사의 관련 계약은 41만 4000건, 사망보험금 규모는 23조 1000억원이다. 전체 22개 생보사로 확대 시 35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령액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신보험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고 시뮬레이션 제공과 철회·취소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월 수령액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이나 주택연금과 연계한 통합적 노후소득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생보업계는 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요양·헬스케어 서비스로 전환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2025-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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