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전담 체계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운영된다.
법원에 따르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3배수(총 6개 후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날 법관들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관한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체판사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전담재판부 2개부에는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오창섭(56·32기) 부장판사, 류창성(53·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55·31기) 부장판사, 정수영(49·32기) 부장판사, 최영각(48·34기)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영장전담법관에는 이종록(50·32기) 부장판사, 부동식(56·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