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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속보]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

by admin94dz
August 1, 2023
in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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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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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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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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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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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결과 기다리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했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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