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조모(63)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조씨는 1998년 12월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조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를 받았다. 조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오후 9시 반쯤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오후 9시 33분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조모(63)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조씨는 1998년 12월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조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를 받았다. 조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오후 9시 반쯤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오후 9시 33분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조모(63)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조씨는 1998년 12월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조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를 받았다. 조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오후 9시 반쯤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오후 9시 33분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에서 나온 폭발물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21일 도봉구 피의자 자택에서 발견한 폭발물. 2025.7.2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조모(63)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조씨는 1998년 12월 등산용 칼과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또한 조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다.
이미지 확대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2025.7.21 인천경찰청 제공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2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씨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들(34)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를 받았다. 조씨가 방문한 아들 집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들도 함께 있었다.
조씨는 오후 9시 반쯤 “잠깐 외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출입문을 향해 한 차례 총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이 아들의 몸에 맞았다.
오후 9시 33분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최초로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21일 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제 총기는 길이 40㎝의 쇠파이프 형태로, 격발 장치를 갖춘 산탄총이었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