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WCO)는 옥외 광고용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인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관세율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이 품목 분류를 두고 그간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는데 한국 측의 입장이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로 분류될 경우 미국은 5%, EU는 1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 측은 지난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부터 중간재에 해당한다고 다수 회원국을 설득해왔다.
WCO가 디스플레이 모듈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무관세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디스플레이 관련해 한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수출 기업이 겪을 통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