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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 투숙객 촬영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실형

by admin94dz
July 8, 2023
i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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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 투숙객 촬영한 게스트하우스 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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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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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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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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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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