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티몬 인수예정자로 결정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1차적으론 불발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인수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 회생계획안 내용,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다면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밖에 없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빠른 매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 측은 실제 반대가 아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이라는 점에서 강제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티몬 인수예정자로 결정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1차적으론 불발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인수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 회생계획안 내용,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다면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밖에 없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빠른 매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 측은 실제 반대가 아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이라는 점에서 강제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티몬 인수예정자로 결정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1차적으론 불발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인수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 회생계획안 내용,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다면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밖에 없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빠른 매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 측은 실제 반대가 아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이라는 점에서 강제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 확대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오아시스마켓 본사 전경. 오아시스 제공
티몬 인수예정자로 결정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가 1차적으론 불발된 가운데, 법원 판단에 따라 인수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43.48%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
이날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3일 회생계획안 내용, 관계인 집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다면 오아시스는 남은 절차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할 경우 티몬은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될 수 밖에 없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빠른 매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 측은 실제 반대가 아닌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이라는 점에서 강제 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