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부적합 17건으로 가장 많아
尹측 ‘내란특검법 절차’ 헌법소원
헌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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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고혜지 기자
2026-03-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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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절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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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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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고혜지 기자
2026-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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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 기간 넘겨”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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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재판소원 사전심사, 이르면 오늘 첫 결론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청구서가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내놓는 것이다. 시행 1주 만에 100여건에 달하는 청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24.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고혜지 기자
2026-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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