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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스포츠

전남도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by admin94dz
January 12, 2023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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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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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월 9만5천원·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취약계층 승마 체험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최대 9만5천원을 최장 12개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월 8만5천원 최장 10개월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지원 액수와 기간을 늘려 총 4천7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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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에 속한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이용 관련해서는 전남도 스포츠산업과(☎061-286-5541)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 3천978명에게 28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1/12 1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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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승마 체험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최대 9만5천원을 최장 12개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월 8만5천원 최장 10개월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지원 액수와 기간을 늘려 총 4천7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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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에 속한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이용 관련해서는 전남도 스포츠산업과(☎061-286-5541)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 3천978명에게 28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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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최대 9만5천원을 최장 12개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월 8만5천원 최장 10개월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지원 액수와 기간을 늘려 총 4천7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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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이용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체육 진흥공단 스포츠 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에 속한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이용 관련해서는 전남도 스포츠산업과(☎061-286-5541)나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등 3천978명에게 28억2천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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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월 최대 9만5천원을 최장 12개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월 8만5천원 최장 10개월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지원 액수와 기간을 늘려 총 4천7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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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 가정에 속한 만 5~18세 유·청소년과 만 19∼64세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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