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장애인 특수교사의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다가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 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일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교체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내면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중징계받게 하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질려 A씨의 요구대로 돈을 줬다. 그럼에도 A씨는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하면서 학교에 전화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A씨의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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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사의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다가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 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일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교체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내면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중징계받게 하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질려 A씨의 요구대로 돈을 줬다. 그럼에도 A씨는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하면서 학교에 전화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A씨의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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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사의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다가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 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일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교체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내면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중징계받게 하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질려 A씨의 요구대로 돈을 줬다. 그럼에도 A씨는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하면서 학교에 전화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A씨의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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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사의 근로 지원인으로 일하다가 해당 교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상곤)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 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일했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교체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내면서 “정신적 피해,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중징계받게 하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B씨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질려 A씨의 요구대로 돈을 줬다. 그럼에도 A씨는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하면서 학교에 전화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A씨의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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