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경찰 ‘위증 주장’ 허위 판단
녹음 편집 정황도 수사 과정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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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 측에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쯔양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씨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의 위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은 같은 해 10월 해당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일부 녹음 파일을 편집해 제출하는 등 허위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교정시설에서 형을 집행 중이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도 이씨에게 쯔양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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