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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스포츠

트럼프 관세 10% 부과…靑 “대미투자특별법 차질 없이 추진”

by admin94dz
February 21, 2026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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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무효화에 트럼프 10% 일괄 관세…靑,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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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주요 국가 동향 면밀히 파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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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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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한 것과 관련 주요국 동향을 살피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도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주요 국가 동향 면밀히 파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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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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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한 것과 관련 주요국 동향을 살피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도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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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한 것과 관련 주요국 동향을 살피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도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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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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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위법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한 것과 관련 주요국 동향을 살피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도 함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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