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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尹 동조’ 박성재·심우정 겨냥

by admin94dz
August 25, 2025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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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尹 동조’ 박성재·심우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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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의 경우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인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30분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국 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부분 등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은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당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다만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인 항고의 한 종류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불법·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내란·외환 사건 특성상 내부자의 진술 확보가 필요한 만큼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거나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과 군사법원 재판 사건에 대한 지휘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의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의견서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나 검사 파견 증원 요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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