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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경제

“독도는 일본 땅”… 日 산케이 또 ‘망언’ 도발

by admin94dz
February 22, 2025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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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日 산케이 또 ‘망언’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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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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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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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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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념일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산케이는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뿐”이라고 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일방적으로 제정,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여는 날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발표했는데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13년 연속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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