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동탄호수공원 등도 ‘러닝 크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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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크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MZ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크루’ 열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러닝 크루의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늘고 있다. 많게는 수십 명이 산책로나 러닝 트랙을 가로막고 달리는 등 일부 러닝 크루의 ‘민폐’ 행각에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 결과다.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규칙을 마련해 1일 시행했다. 트랙에서 5명 이상이 단체 달리기를 할 경우 각 인원이 2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달리도록 해 5명이 넘는 인원들이 떼를 지어 달리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서초구청은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에 설치한 안내 현수막을 통해 “예를 들어 10인의 친목 동호회의 경우 4인·3인·2인 등 조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5인 미만 그룹에만 간격 규정 예외를 두며, (5인 이상 그룹이) 간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주의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 시민이 서초구청에 러닝크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반포종합운동장 러닝 트랙은 지하철 7호선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반포천을 끼고 있어 각종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클래스’나 러닝 크루들의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어 왔다. 그러나 일부 러닝 크루들이 무리를 지어 달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민폐’ 행각에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초구청은 일반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게 위해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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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에 걸린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현수막. 자료 : 온라인 커뮤니티
반포종합운동장 외에도 러닝 크루의 단체 달리기에 ‘철퇴’를 가한 곳들이 적잖다. 서울 송파구청은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몰려드는 러닝 크루로 데크 산책로가 훼손되고 산책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러닝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러닝 크루는 진입 장벽이 낮고 도심 곳곳에서 즐길 수 있어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안84 등 연예인들이 러닝 대회에 출전하는 모습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러닝 크루의 인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일부 러닝 크루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많게는 수십 명이 2열로 달리며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고성을 지르며 달리는 등의 ‘민폐’ 행각이 뭇매를 맞고 있다.
노인이나 어린이, 영·유아들이 달려오는 러닝 크루를 미처 피하지 못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한 러닝 크루가 한밤 중 도로를 가로막고 단체 사진을 찍어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김소라 기자